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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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3808
【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2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공1993상, 102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20131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공2001상, 125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공2002상, 102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공2002상, 113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