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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638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소정의 요지변경의 의미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48조(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49조(현행 삭제) / [2]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48조(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4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4후125 판결(공1987, 9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공1989, 53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공1994하, 286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821 판결(공1995상, 186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후2302 판결(공1997하, 329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후2781 판결(공2002하, 2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1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