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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1677
【판시사항】
증여세 면제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증여대상 농지는 증여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어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