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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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35928
【판시사항】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건축법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 189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공1992, 16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