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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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72781
【판시사항】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던 중 제자리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 16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공1995하, 295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공1997상, 15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3823 판결(공1998상, 11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