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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72125
【판시사항】
[1]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공1996상, 1656),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공2000하, 18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