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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9137
【판시사항】
[1]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납세고지서 이외에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로도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다른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 경우 위 통지로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다른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 경우 위 송부로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 [2]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