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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10650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과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2]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3]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공1991하, 201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공1994하, 311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공1998상, 1438),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공2002하, 2017) /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