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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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72514
【판시사항】
[1] 적법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경우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선고의 효력(유효) [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고, 따로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 신청 및 이에 대한 동의절차만을 진행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뒤, 그 후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쌍방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고, 그 후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피신청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현행 제167조 참조), 제192조 제2항(현행 제207조 제2항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7조(현행 제417조 참조), 제192조 제1항(현행 제20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집7, 민57),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882 판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