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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988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준용 여부(한정 적극)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제1항 제1호 (나)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제3항 제6호 본문),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제3항 제6호 단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삭제), 제3항 제6호(현행 삭제)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공2000하, 245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공2001하, 2383) /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 234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공1992, 328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공1996상, 1409),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공2000상, 11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