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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2458
【판시사항】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외채무(지급보증채무)가 당해 주식회사의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외채무(지급보증채무)가 당해 주식회사의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67조 제3항,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참조),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공1999하, 2256) /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공1984, 206),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60 판결(공1986, 65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공1987, 100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공1989, 1175),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공1991, 1798),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 145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공1992, 260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공1995상, 165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공1996상, 161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공2000하, 19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