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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300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이 그 필요적 절차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은 양수인인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4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공1988, 100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공1993하, 192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0860 판결(공1996상, 60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공1997하, 369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4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