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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9797
【판시사항】
[1] 구 국적법 제13조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을 부(父)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을 부(父)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國籍得喪)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5조 제2항 제4호 참조) / [2]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5조 제2항 제4호 참조) / [3]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5조 참조), 제13조(현행 제15조 제2항 제4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