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다23826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4] 금융감독위원회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 [2] 상법 제41조 / [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 [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공1990, 354),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공1991, 232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공1995상, 4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공2001하, 195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공2002상, 1019) /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공2002상, 1094) / [4]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439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