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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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694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 [2] 사해방지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해방지참가의 취지 및 이유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참가인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위 현존건물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 경우, 그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 [2] 민사소송법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공1996상, 119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공1997하, 230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공1999하, 127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공2001하, 20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