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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1021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와 재개발조합 정관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대의원회가 권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법 제43조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적법하게 보류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무효로 보고 그 분양계약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분양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제8호, 제24조 제4항,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제8호, 제24조 제4항, 제41조 제4항 제5호,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40조 제3호 / [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41조, 제42조, 제5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