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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74817
【판시사항】
[1]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한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3]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집30-1, 민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공2003상, 971) /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