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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977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6조의2 제4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공1993상, 75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공1997상, 673),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공1999하, 1538),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공2000하, 168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공2000하, 24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