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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2464
【판시사항】
등록상표 "일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위 등록상표를 경기 포천군 일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