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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245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의 의미 [2]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변형사용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그 요건들 중의 하나인,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로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부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그 실사용상표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 [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경기 포천군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공1995상, 212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공1997하, 289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