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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1144
【판시사항】
[1] 자산의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가 위 일자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5조는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이나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규정이어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매·양도 등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까지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8조(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부칙(1993. 12. 31.) 제3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8조(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부칙(1993. 12. 31.)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