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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2669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정년퇴직 전의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3]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오던 근로자를 정년 대기발령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급여규정에 정년에 의한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대기발령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 기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를 적용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오던 근로자를 정년 대기발령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급여규정에 정년에 의한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대기발령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공1994상, 1409) /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공1999하, 2480),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공2003상, 4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