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두691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상가액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0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166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공1990, 684),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공1993상, 1326),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공1997하, 205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공2000하, 195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공2001하, 240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80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