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다70877
【판시사항】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에 의한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