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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924
【판시사항】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판결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공1988, 69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 818),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 1393),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공1991, 179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공1995하, 36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