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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0936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 180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 189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119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