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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267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공1990, 117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381 판결(공1993하, 243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공1996상, 126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공1996하, 28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