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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240
【판시사항】
[1]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 / [2]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참조), 제113조 제1항 제8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14조 제1항 제7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공2000하, 23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