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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50586
【판시사항】
[1]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8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8호, 제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공1991, 2333),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공1996상, 11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1998상, 1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