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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6234
【판시사항】
[1]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2]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하나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현행 폐지), 제3항(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현행 폐지), 제23조 제1호(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현행 폐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현행 폐지)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공1994상, 173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