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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103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상표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제도용 수지발포판’ 및 ‘제도용 스티카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플라스틱판’과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도용 수지발포판’ 및 ‘제도용 스티카판’은 그 가공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플라스틱판’과 서로 품질, 형상이 동일·유사하고, 그 용도도 동일·유사하며, 판매자, 수요자 등에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제2항,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74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공2002하, 20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