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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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31315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제655조,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공1993상, 137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공1996하, 20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