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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0689
【판시사항】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