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다71641
【판시사항】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자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이거나 또는 관광시설의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