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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918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그 도로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2]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 사업과의 무관련성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모법 위배 여부(소극) [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도로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당연한 사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5조 제1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5조 제1호 참조)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7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공1994하, 2311) /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공1987, 1410) /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