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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6029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상, 141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공1995하, 229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공1997하, 257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공1998하, 215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공2002하, 18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