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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399
【판시사항】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2]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그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을 때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3]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현행 제80조 참조),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현행 제80조 참조),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현행 제80조 참조),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882 판결(공1990, 28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공1991, 1955),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공1996상, 423),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7869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공2002상, 1035),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공2002상, 1035), 대법원 2002. 4. 9. 선고 98두12543 판결 /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 11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79 판결(공1989, 125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공1991, 507),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공1993상, 147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 34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공1998상, 156) /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71 판결(공1984상, 199),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상, 114),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공1987하, 172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79 판결(공1989하, 125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재누38 판결(공1991상, 11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공1991상, 5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