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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778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전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액이나 공사를 도급받은 지위 또는 도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어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를 이용한 채권자의 채권압류전부를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진 때의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4] 약속어음의 발행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전부가 채무자의 채권양도와 다를바 없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압류전부된 공사대금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고 보아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압류전부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 또는 그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전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액이나 공사를 도급받은 지위 또는 도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장래의 미확정의 채권이라도 전부될 수 있는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전부되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거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객관적 가치는 압류전부될 당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를 이용한 채권자의 채권압류전부를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압류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압류전부된 채권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압류전부될 당시에 있어서의 그 채권의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4] 약속어음의 발행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전부가 채무자의 채권양도와 다를바 없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압류전부된 공사대금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고 보아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압류전부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 또는 그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4]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