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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6425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 [2]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564조 / [3]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공2002하, 1908) /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공1992, 255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공1995하, 390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공1997하, 267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공2000하, 2313) / [3]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공2000하, 201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공2003상, 1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