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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60528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30조 / [2]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공1996하, 268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공1997하, 285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