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다1957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2]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 소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촉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공2002상, 27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공2002하, 28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