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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두61907
【판시사항】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공2009하, 168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