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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71710
【판시사항】
[1] 정리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시기 및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 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제78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제12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제12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6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6호 참조), 민법 제492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