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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후3632
【판시사항】
[1]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 [2] ""으로 이루어져 있는 출원상표의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으로 이루어져 있는 출원상표의 표장에 대하여,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옆으로 누운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띠의 폭이 넓으며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지만,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87 판결(공1997상, 94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공2005상, 60),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17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