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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10845
【판시사항】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 관세 우선징수에 관한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판결요지】
[1]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납세편의 및 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일 뿐, 실체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같은 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납세편의 및 징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관장이 그 부과징수권을 행사함에 불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삭제,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참조) /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삭제,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참조) / [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공1979, 11850),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공2006상, 670) / [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공2003상, 606),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공2006상, 48) / [4]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공2000상, 5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