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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9699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80조의2(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346 판결(공1989, 169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공1989, 2269),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공1993상, 6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