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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2063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바)목(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54조,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2003하, 219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