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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8627
【판시사항】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종전의 …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세액감면혜택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법 시행 후 2003. 12. 31.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어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부칙 제2조로는 그 신뢰가 보호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칙 제25조 제2항의 ‘종전의 …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란 ‘토지소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 12. 29. 개정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된 위 법 시행 후 2003. 12. 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현행 삭제), 부칙(2001. 12. 29.) 제2조, 제2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