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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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23523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토지 경계의 확정 기준(=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도상의 경계)
【판결요지】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사정이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토지의 경계는 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공부인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8.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집17-2, 민1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공1996상, 89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공2006하, 16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