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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52037
【판시사항】
[1] 소류지 공사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水源擴充施設事業)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류지의 축조 주체와 축조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류지 공사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水源擴充施設事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설 부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일 여지가 있는데도, 그 보존등기의 적법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 소류지의 축조 주체와 축조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류지 공사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水源擴充施設事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설 부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일 여지가 있는데도, 그 보존등기의 적법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공1980, 1322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공1995상, 127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032 판결(공1998상, 2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